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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지금부터 근로계약서미작성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일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필수로 작성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할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취업장소,업무내용 업무에 관한사랑,휴일,휴가,퇴직 등에 관한 모든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단기간 근무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500만원 이하 부과되고, 장기간 근무자가 아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요즘은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저임금을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미작성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근로계약서작성을 하는것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하지만 위반을 하지 않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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