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지금부터 기준중위소득금액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금액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말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위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교육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등이 연관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 기분중위소득은 1인구가구 기준 170만원 정도 책정이되었고
2인가구 기준 285만원정도 책정
3인가구 기준 370만원정도 책정
4인가구 기준452만원정도 책정
5인가구 기준 540만원정도 책정
6인가구 기준 620만원정도 책정
2017년과 다르게 30~50만원 정도 사이로 올랐습니다
2018년 기분중위소득을 받으실때 복지서비스 위 사진을 보시면 확인 가능 하실꺼같습니다 생계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더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구의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거 나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되실꺼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