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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비과세 알아보기
지금부터 일자리안정자금비과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지원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하지만 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비과세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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