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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자녀장려금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자녀장려금지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도 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일경우 현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지급을 받아도 작년과 이번년과 신청자격이 달라지기때문에 매년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다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수있다

 

 

1)부양자녀 요건은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입양자녀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이 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부양자년 일 경우 1년동안의 소득이 100만 이하여야한다

2)총소득 요건은 부부 모두의 1년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재산요건은 작년 6월1일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금을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홀벌이 가구 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될꺼같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포털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자녀장려금지원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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