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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지금부터 석면피해구제급여 알아볼려고합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피해를 입으신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이말은 즉시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며,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석면이란, 유연성,난연성,내화학성,열.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으며 석면방직업 건설업,자동차브레이크라닝제조업,조선업,슬레이트제조업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 물질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2009년부터 국내사용 전면금지라고 합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었지만,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살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석면질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은 없었습니다.
  • 2009년 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석면 광산 인근 주민들 중 다수가 석면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어「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면 이러한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너무 놀랍고 석면에 대해 잘몰랐는데 저도 이시간에 배워가는 거같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환경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정보들과 석면피해구제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 블로그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봐주시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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