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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위로금 알아보기

언녕하세요.

지금부터 권고사직위로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랑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용자측 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경우에 따라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르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위로금 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할때 위로금을 꼭 지급을 해야하는 규정은 정해진게 없다 회사의 사정상 줄수있음 주는거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기전 30일전에 통보를 해야만하고 그렇지 않다면 3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만한다

 

 

 

왜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를 하는가?

직원을 해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감시대상이 될수있기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되버리면 곤란한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를 하는것이다

 

 

지금까지 권고사직위로금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의 블로그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구경많이 해주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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