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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재발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재발급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쉽게 땅문서,집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딱한번만 발급이되고

재발급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권리증은 누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를 하여

매수자가 등기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을 계속가지고 있다보면 훼손이 될경우가 많으실꺼에요.

그럼 어떡하죠?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않는다고 했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은 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확인서면이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 이라는 대책이있습니다.

 

확인서면이란 일회성의 문서입니다.

한번만 딱사용하고 바로 쇄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하기 떼문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할때마다 확인서면을 뽑으러가는게 귀찮기때문에 그냥 등기권리증을 훼손없이 잘보관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확인서면 발급받는방법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면되는데요

제일 빠르고 쉬운방법이 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처리할수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5~1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서류를 위임하여 발급을 할려고 한다면

필요한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하니 잘알아봐야합니다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가져가는게 좋지않을까요?

 

발급받는 기간은 1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재발급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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