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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험요율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송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재보험요율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표가 나와있으니 자세히 보시면 좋으실꺼같습니다
산재보험요율 대해서는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해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매년 12월31일날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용자도 매년 3월말까지 산재보험료를 계산을 하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위의 사진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직원의 명수를 적어놨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일의 업종별 산재 보험료율표 입니다.
년도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실꺼같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주시면 확인 더많은 정보가 적혀있으니 확인 해주시면 되실꺼 같아요~
지금까지 산재보험요율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제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포스팅 되어있으니 둘러봐주세요~
감사합니다!